화성시는 26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출근해 가정형 어린이집 집단감염을 촉발한 교직원에 대한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해당 교직원이 지난 18일부터 기침과 근육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배우자가 확진된 23일까지 출근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 교직원을 고발하는 방안, 집단감염으로 발생한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시는 경기도의 어린이집 교직원 진단검사 권고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842곳의 교직원 6천714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선제검사를 진행한다.
또 교직원들이 일주일 이내 추가로 1회 더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어린이집 집단감염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개인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의심 증상이 있을 시 외출을 삼가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화성=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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