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술 마시다 여성 종업원 때린 음식점 사장 현행범 체포

김포경찰서는 25일 술을 마시다 여성 종업원을 가게물품으로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초밥집 사장인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김포시 한 초밥집에서 종업원인 50대 여성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가게 물품에 머리를 맞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초밥집 영업이 끝난 뒤 가게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가게 주변에서 여러 건의 112신고가 들어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서로 엇갈려 사건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