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유통업자가 11억원 상당 계란 납품 않고 잠적”…경찰 수사

한 유통업체 운영자가 계란 도매업자에게 물품을 납품하지 않고 선입금만 받아 챙긴 뒤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도매업자 A씨는 화성시의 한 유통업체 운영자 B씨에게 선입금을 지불하고 계란을 넘겨받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B씨는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계란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며 물품 일부를 누락하기 시작하다 지난달 돌연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A씨는 B씨에게 지불한 선입금 18억원 중 11억여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전해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로로 인해 7천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도매업자는 “B씨에게 사기를 당한 이들이 수십명이며, 피해 금액도 수십억원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까지도 B씨 및 그의 부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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