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 조광휘 대표발의 ‘에너지 기본조례 개정안’ 통과

인천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조광휘 인천시의원(중2)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천시가 선도적인 노력·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한 내용과 구체적인 추진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조 시의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내용을 추가했고 주민참여·혜택이나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의 내용도 담았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인 조성 등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 역시 포함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는 앞으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촉진 사업에 나설 수 있다. 시의회는 시가 추진하는 인천형 그린뉴딜 사업이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시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입지 발굴을 통한 잠재량 확충과 적극적인 기술 개발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를 그린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그린뉴딜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시스템 대전환을 이룰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도 자원순환 정책 및 탄소배출 감축을 기초로 인천형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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