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먼지 터는 공기분사기, 얼굴에 뿌렸다가 다칠 수도”

유출 압력 과도하게 높거나 안전 안내문 미흡해 개선 필요

등산, 산책로의 공기분사기는 유출 압력이 높아 얼굴에 뿌리면 사고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수도권에 있는 30개소의 84개 공기분사기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출 압력이 과도하게 높거나 안전 관련 안내문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빨대형 분사노즐이 장착된 에어건 50개는 공기 유출압력이 최소 53psi에서 최대 100psi로 나타나 관련 기준(0.2Mpa, 약 29~30psi)을 초과했다. 빨대형 노즐의 에어건은 압축공기가 좁은 파이프 입구를 통해 직접 분사되므로 유출 압력이 높으면 눈, 귀 등에 상해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컸다.

2개소에는 공기분사기 사용법을 안내하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지 않고, 안내문이 설치된 28개소 중 7개소에는 어린이 사용 시의 주의사항이나 동반한 보호자의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없거나 부족했다. 21개소에는 1m 이하의 높이에 공기분사기가 설치돼 유아나 어린이의 손에 쉽게 닿을 위험이 있었다.

이용실태 조사에서도 응답자 일부는 땀을 식히려고 정수리·얼굴에 압축공기를 분사했고, 어린이는 친구의 얼굴에 분사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기분사기의 유출압력 조정, 미흡한 안내문 보완 등 시설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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