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조정경기장 사용료문제를 놓고 용인시와 경기도 조정협회와의 갈등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이 사용료 지급문제로 협의했지만, 입장차이로 실마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24일 용인시와 경기도 조정협회(협회)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협회와 기흥조정경기장(경기장) 사용료 지급문제 해결을 위해 회동했다.
시는 임대료 및 변상금 청구 또는 경기장 원상복구를 상반기 내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경기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으로 17억원을 책정, 협회 측에 전달한 상태다.
이는 협회가 10년 가까이 경기장을 무단 사용해왔지만, 채권소멸시효에 따라 5년을 기준으로 임차료의 120%를 부과금으로 책정한 수치다. 아울러 협회 측이 계속 경기장 이용을 원한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연 3억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310억원을 들여 신갈저수지 일대에 조정경기장을 조성했지만, 협회가 10년간 경기장을 무단 사용해오다 지난 2019년 시에 적발되면서 양측은 수년째 사용료 지급문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장 사용료 지급에 대한 문제해결이 늦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협회가 재정적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용료 지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협회가 상위기관인 도체육회 등의 경기장 인수가 목표라고 밝혔지만, 체육회 측이 공식적으로 인수계획을 밝히지 않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1년마다 수억대 임대료를 낼 여력이 없다. 도체육회 등이 경기장을 인수하는 게 관건”이라면서 “사용료 지급에 대해선 어떠한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내 원상복구나 사용료 청구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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