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소속 공무원 1천624명에 대한 토지거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68건의 거래 내용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토지 취득 시기는 1988∼2017년으로 대부분 상속·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사례로 파악됐다.
김포시는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들이 업무상 기밀을 이용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시의원, 김포도시공사 직원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김포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2000∼2021년 관내 38개 개발사업 부지 12.1㎢에서 이뤄진 토지거래 등이다.
정하영 시장은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며 “한 줌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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