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인천항으로 수입ㆍ통관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실태 합동점검 결과, 6건의 불법 보관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해화학물질은 한강청(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보관저장업 허가를 받아 별도 보관시설을 갖추고 보관해야 한다.
인천항만으로 수입된 황산주석과 트리클로산, 크리올라이트 등 유해화학물질을 통관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6개 무허가 보관창고에 일반 수입물품과 유해화학물질을 혼합 보관하는 불법영업 사실을 적발, 해당 업체를 형사 고발했다.
황산주석은 호흡기 자극과 화상 유발, 중추신경계 장애 등의 유해성을, 트리클로산은 피부 접촉 또는 흡입 시 유독성을, 크리올라이트는 폐와 호흡기관에 손상을 줄 수 있어 보관ㆍ저장에 유의해야 하는 물질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내 질산암모늄 보관소 폭발과 같은 화학사고가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인천세관과 합동으로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경규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센터장은 “향후 수입ㆍ유통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를 지속 점검해 항만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확보하고 화학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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