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돼 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에서 부결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지난 19일 본회의에 부의해 소속 의원 전원 표결을 시도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이로써 시는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51개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소득의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해 9월 공식 출범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시의회는 이날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복위가 지난 17일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부결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 정족수(7명) 미달로 부결됐다.
시의회의 의원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등 모두 12명이지만 이날 표결에는 3명의 의원이 표결에 불참, 민주당 6명, 국민의힘 3명이 참여해 개표 결과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집계됐다.
최명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공론화의 장을 만들자는 취지다.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실행방안 마련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포플리즘이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으나 충분한 논의 속에서 함께 다뤄질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김종혁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 “홍원길 행복위 위원장이 상임위 심사보고를 하면서 ‘동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부의를 안 하기로 행복위가 결정했다’고 분명히 언급을 했다”며 본회의 부의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간 격론의 찬반토론을 벌였지만 결국 표결 끝에 부결됐다.
한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로서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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