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올해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다음달 7일까지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종합평가한 단독 및 다가구 등 총 6천503호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특성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타당성 검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7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제출가격에 대해서는 인근주택가격 또는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동두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산정한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동두천시 세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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