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라는 말 속에는 강물 냄새가 난다.’ 안도현이 쓴 어른을 위한 동화『연어』에 나오는 말이다. 교육청을 출입하는 필자에겐 이 말이 ‘교육감, 이라는 말 속에는 감시와 처벌 냄새가 난다’로 바뀌어 들린다. 교육감(敎育監)이란 말의 감(監)자 때문이다. 감시(監視), 감옥(監獄), 감금(監禁)…. 모두 교육감에 쓰인 감(監ㆍ볼 감)과 같은 한자를 쓰고 있다. 미셸 푸코는『감시와 처벌』이란 책에서 파놉티콘(panopticon·원형감옥) 개념으로 감옥의 탄생과정을 유려하게 설명했다.
‘교육감, 이라는 말 속에는 감시와 처벌의 냄새가 난다’는 말은 교도관으로 통칭되는 교정직렬 6급을 교감이라고 하는 데서 더욱 실감난다. 군(軍)에서의 헌병감은 또 어떤가. 그래서 묻는다. 왜 하필이면 명칭이 교육감인가.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그곳의 수장(首長)을 이르는 끝말엔 대부분 ‘장’(長)을 쓴다. 청장, 감사원장, 사장 등…. 지역교육지원청의 장도 교육장을 쓴다. 유독 시ㆍ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책임진 교육청의 장을 교육감이라고 한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교육감의 어원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다. 어떤 이는 일제 강점기 때 나온 것으로 본다. ‘칼을 차고 교단에 섰던 당시의 교사, 장학사, 이를 감독했던 교육당국. 그래서 군대편제에서 쓰던 감(監)을 차용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거다. 이와는 달리 미군정(美軍政) 때부터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교육감의 어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교육’에 앞서 ‘감시와 처벌’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교육감의 명칭을 그대로 둬야 하는가다.
이름(명칭)은 그것이 가리키는 본질을 담고 있다. 혁신교육과 고교학점제 시행 보다 감시와 처벌의 냄새를 떠올리게 하는 ‘교육감’ 명칭을 바꾸는 일이 우선 아닌가. 이 일에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길 기대한다.
박명호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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