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업자는 제조 불량, 세탁업자는 세탁방법 부적합 많아
섬유제품, 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 10건 중 6건은 그 책임이 제조업자나 세탁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제조 불량 등 품질하자에 의한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48.3%, 세탁업자 책임이 12.6%이고, 소비자 책임은 7.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제조·판매업자 책임은 제조 불량이 가장 많았고, 이어 염색성 불량, 내구성 불량, 내세탁성 불량 순이었다. 특히, 제조 불량 중 상표·로고·장식 등의 접착 불량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세탁업자의 책임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가장 많았고, 이어 용제·세제 사용 미숙, 오점 제거 미흡, 수선 불량 순이었다.
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가 대다수였고, 나머지는 소비자에 의한 오염으로 나타났다. 취급부주의의 주요 원인으로는 소비자의 보관 및 관리 부주의, 세탁 시 취급상 주의사항 미준수, 착용 시 외부 물질 및 외력에 의한 손상 등이 있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소비자는 제품 구매 전후 품질표시와 취급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 세탁을 맡겼을 때는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둬야 한다. 세탁이 끝나면 빨리 돌려받고 하자가 있는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판매업자와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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