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원정장례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2024년말 준공목표로 공설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18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화장시설과 공원 등을 건립하기 위해 다음달 중으로 임야와 농지 등 부지 3만여㎡를 매입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5월13일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두달 뒤인 7월29일 지역대표 12명, 군의회 추천 2명, 공모 2명, 전문가 2명, 당연직 공무원 2명 등 20명으로 양평군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추진위)를 꾸렸다.
또 같은해 10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 추진위가 건립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양서면 양수1리와 용문면 삼성2리 등 2곳이 유치를 신청했다.
추진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관련 법률과 규제 등을 검토한 끝에 지난달 4일 양서면 양수1리를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등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건립후보지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조규수 문화복지국장은 “다음달중으로 추진위 심의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것”이라면서 “다음달부터 6월까지 최종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례시설이 완공되면 혐오시설이 아닌 보호시설로서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원정화장을 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지난달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공설화장시설 건립후보지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군은 부지 선정 후 경기도 지방재정 심사 및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등을 거쳐 2024년말까지 장례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양평=황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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