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는 16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백학면 통구리 수목장 조성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연천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주민권익보호를 위한 입법의 불비(不備)만을 탄식하며 통구리 주민들의 고통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 쾌적하게 살아갈 주민들의 기본권 보전을 위해 주민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통구리 자연장지(수목장) 조성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구리 자연장지 조성계획이 취소될 때까지 군민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저지할 것”을 다짐했다.
또 “연천군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통구리 주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 및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통구리 자연장지 예정 부지 300m 이내에는 30여 세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마을회관(100m 이내) 및 초등학교(500m 이내)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자녀들의 교육환경 저하 ▲지역 분위기 침체로 인한 우울감 등 정신적 피해발생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연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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