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 발의

최명진,
최명진, 배강민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 등의 폭언과 폭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경비원의 인권보호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는 배강민, 최명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16일 열리는 제208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경비원의 근무특성을 고려,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가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토록 노력하게 했다.

또, 시장이 직접적으로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게 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도 연계할 수 있다. 경비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김포시는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소명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교육 및 홍보 규정도 마련했다.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배강민 의원은 “경비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지자체가 경비원들의 인권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포시가 경비원들의 인권보호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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