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에서 앞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시는 6월부터 상습적 위반 및 영리목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하는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6월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건축법에 의해 허가권자가 상습적 위반과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해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적절한 가중 범위를 검토해 5월 중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50㎡를 초과하는 무단 용도변경,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와 다가구주택 내부를 무단으로 개조해 5가구 이상 방을 늘리는 일명 ‘방쪼개기’ 임대행위 등이다.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건축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가중 부과된다.
이근수 김포시 건축과장은 “상습적 위반 및 영리목적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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