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전 하남시장 벌금형 확정..정치적 재개 발판 마련

▲ 오수봉 전 하남시장

하남시 산불감시원 채용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3년간 재판을 받아왔던 오수봉 전 하남시장에게 최종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1일 검찰이 제기한 상고심 공판에서 기각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수원고법이 오 전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데 불복,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오 전 시장이 벌금형에 그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최종 확보되자 하남지역정가에서는 몇몇 시장 후보군을 놓고 저울질하는 등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오 전 시장은 교산신도시와 초이동 개발, 수석대교 등 일련의 하남시 현안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 왔던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과의 대면 접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민주당 사회복지특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검찰이 낸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이 사건 관련자인 A 과장과 B 팀장(각각 벌금 500만원), C 비서실장(벌금 300만원)도 함께 항소심 선고대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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