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평택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악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사례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는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가맹점별 환전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신고가 접수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 판매ㆍ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사안이 심각하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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