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관련 성분 0.01% 초과하면 제품 표시 의무화
가정에서 많이 쓰는 주방용 세제가 안정성 문제는 없지만 알르레기 유발성분 표시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주방용 세제 7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안정성 면에서 모든 업체가 기준에 적합했다고 11일 밝혔다.
설거지에 사용되는 주방 세제는 채소, 과일과 식기를 씻는 데 사용되는 1종 세척제다.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이 세척력 평가에 기준이 되는 지표세제보다 잘 닦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2개 제품의 세척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물 100L에 사용하는 세제량 기준으로 제품별 경제성을 확인했을 때 323원에서 897원으로 최대 2.8배 차이가 있었다. 주방 세제는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세척성능과 함께 경제성도 소비자의 중요한 선택기준의 하나로 꼽힌다. 사용 과정에서 용기가 파손될 가능성을 확인한 내구성 시험결과에서는 모든 제품에 문제가 없었다.
메탄올, 비소, 중금속, 보존제 등의 유해물질과, pH(액성)는 모든 제품이 관련 안전기준에 들어맞았다. 피부에 자극 발생 시험한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에서 피부 자극이 일어나지 않았다. 피부 저자극, 환경오염저감, 친환경인증 등 5개 제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검증한 결과, 관련 법률에 적합해 문제는 없었다. 1개 제품은 표시사항 중 사용기준 내용 일부를 빠뜨려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해당 업체는 표시사항을 수정해 라벨을 변경하기로 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는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착향제 성분 25종)을 사용하면 제품 표시 의무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유예 기간 중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3개 제품에서 0.01%를 초과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1~3종 나왔지만, 용기에 해당 성분명의 표시는 없었다.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이 포함(0.01 % 초과)되면 해당 성분의 명칭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은 관련 표시기준 시행 전 순차적으로 제품에 표시할 것을 회신했다”라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는 업체의 선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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