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10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경기도내 최초로 월세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생애 1회에 한해 월세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올해는 50명을 선정해 오는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다.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등이다.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 또는 인터넷 등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 및 공고문 등을 확인하거나 평택시 복지정책과 청년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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