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광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이 사업을 통해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시는 올해부터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준 금액을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구비 서류는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다.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한 후 광주시 토지정보과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동헌 시장은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회와 협조키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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