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4천700여곳에 방역강화 행정명령

화성시는 4일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4천700여곳에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들은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사업장 내 방역을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설 내 접촉자에 대해선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행정명령 적용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될 때까지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은 밀집된 환경의 기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및 대응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대응으로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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