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정부 직원을 사칭, 현금을 가로 채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김포시 대곶면의 한 공장에 다니는 40대 B씨에게 정부 저금리 대출을 준다고 속여 현금 2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당시 A씨에게 돈을 넘기기 직전 직장 동료인 40대 C씨에게 정부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전했고, C씨는 B씨가 A씨에게 현금 2천400만원을 건네려 하는 것을 목격, 전화금융사기임을 직감하고 B씨를 설득, 경찰에 신고토록 했다.
C씨는 이어 현금을 받으러 현장에 나타난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C씨를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했다.
경찰은 “B씨는 현금 2천400만원을 주면 3천500만∼3천800만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주변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목격하면 꼭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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