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안양시는 주민제안 49층 오피스텔 계획을 중지하고 안양 시외버스터미널을 설치하는 행정계획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교통권은 공공재이니 시민들은 최저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교통권은 형평성(공평성)의 원칙, 안전성의 확보, 편리성의 확보, 문화성의 확보, 환경보전의 존중, 조화성의 존중, 국제성의 존중, 행정의 책무, 교통사업자의 책무, 국민의 책무, 교통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상의 노선버스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등의 4가지 형태로 나눠 있다. 시내버스는운행형태에따라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및일반형등으로그운행형태를구분한다. 시외버스는고속형·직행형및일반형등의운행형태를구분한다.
농어촌버스는주로군(광역시의군은제외한다)의단일행정구역에서운행계통을정하고직행좌석형·좌석형및일반형등으로그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마을버스는주로시·군·구의단일행정구역에서기점·종점의특수성이나사용되는자동차의특수성등으로인해다른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운행하기어려운구간을대상으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운행계통을정하고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자동차를사용해여객을운송하는사업이다.
시외버스가 주정차하려면 반드시 터미널이 필요하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도로의노면, 그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 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장소를말하며, 그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여객자동차터미널을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사용하게하는사업을말한다. 안양시에는 인구 약 60만 내외가 거주하고,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은 인구 약 120만명이 생활하고 있다. 그럼에도 안양시에는 시외버스종합터미널이 없어서 시민들의 교통권이 침해되는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전임 안양시장들의 업무태만에서 비롯된 문제일 것이다.
2026년 인덕원~동탄선의 안양농수산물시장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일정에 맞춰서 인근 안양시외버스터미널부지에 안양종합시외버스합터미널 설치돼 시민들의 교통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지금 그 자리에 주민제안이라는 명분으로 49층 오피스텔 약 1천116실이 건축 예정으로 안양시의 행정 단계에 있는 것 같아 말들이 많다.
자동차 정류장 부지는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기반 시설이다. 그런데 대체부지도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양시의 움직임이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교통권을 희생해 민간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 안양시는 시민들의 교통권을 확보하는 차원의 토지 활용 행정계획을 시행하기 바란다.
이정국 새지평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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