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청사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직원전용 주차공간 조성사업이 도시계획위에 발목을 잡혔다.
1일 김포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가 시 직원전용 주차장 조성을 위해 신청한 토지주의 사우동 산 20-11 주차장 조성(6천955㎡)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최근 심의해 ‘서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도시계획위는 심의에서 주차장 구조물 경관보완과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교통대책 보완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면 재심의’ 결정은 보완을 요구한 위원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보완사항을 검토받는 것이다. 따라서 별도로 도시계획위 재심의를 받는 건 아니지만 보완에 들여야 할 비용이 문제다.
이에 토지주는 주차장 조성에 십수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위 지적사항을 보완하는데 수억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할 형편이어서 주차장 조성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있다.
애초 시는 토지주가 조성한 주차장을 임차, 직원전용 주차공간으로 활용해 청사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주차면 200대를 임차해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사용료(대당 월 8만원)를 기준으로 예산 2억원 확보 계획도 세웠다.
시청 주차장은 지난 1987년 인구 11만명 당시 준공됐으나 인구 47만명이 넘는 최근까지 증설 없이 사용되면서 직원은 물론, 민원인 등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 통과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보완에 드는 비용을 토지주가 받아들일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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