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방역당국이 화성시체육회장이 낀 설연휴 노름판에 대해 4시간이나 늦게 대응하면서 과태료 처분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설연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노름판을 벌인 화성시 체육회장에 대해 경찰이 허술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본보 19일자 7면)이 제기됐었다
22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안용파출소 경찰관 2명은 신고를 받고 지난 13일 오후 4시께 안녕동 A건설사 컨테이너 사무실로 출동,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6명을 적발, 시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당시 경찰은 카드와 바둑알 등이 놓여진 원형테이블 주변으로 6명이 모여 있는 사실을 확인, 시 동부출장소 당직실에 처분을 의뢰했다.
6명의 신원 파악과정에서 체육회장 B씨가 누락됐고 추가로 컨테이너를 방문한 2명도 빼고 통보했다. 이에 시 동부출장소 당직실은 현장단속을 담당하는 야간기동반으로 이를 전달했다.
야간기동반은 지난달 20일부터 시가 운영 중인 방역점검 전담기구로 화성시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등 3곳에 설치돼 2인1조로 활동 중이다.
그러나 야간기동반은 경찰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통보를 받은 지 4시간여가 지난 오후 8시15분께 컨테이너 현장을 찾았다. 당연히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야간기동반은 시 복지정책과에 ‘5인 이상 단속, A건설 오후 8시15분 방문 아무도 없음’이라고 보고했다.
경찰이 사진 촬영이나 확인서 작성 등을 통해 남겨놓은 방역수칙 위반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야간기동반의 뒤늦은 현장출동으로 위반자들의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결국 시는 뒤늦게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나서기 위해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 사건당시 현장기록이 담긴 상황일지를 경찰 측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관련 자료 받은 뒤 법률 검토를 거쳐 처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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