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유단체·기업에 최대 1천만원 지원

화성시가 공유단체ㆍ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체 및 기업의 공유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 1천만원까지 개발비, 행사비, 홍보ㆍ마케팅비를 지원한다.

자부담 10%가 발생한다. 지원금액은 인건비나 일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국가기관이나 타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 참여할 수 없다.

자격은 기존 공유단체ㆍ기업으로 지정됐거나, 공모와 함께 지정 사업을 신청하는 단체 및 기업 등이다.

공유단체ㆍ기업 지정 분야에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법인, 사회적기업(예비), 협동조합 등이 참여할 수 있다. 관외에 사무소가 있더라도 관내 공유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최근 6개월 내 사업실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화성시 공유단체ㆍ기업으로 지정되면 현판과 인증서가 제공된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이다. 재심사를 거쳐 연장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다. 화성시 사회적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화성=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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