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직원 1명이 17일 오전 거주지인 의정부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이 직원이 근무하는 연천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이틀간 폐쇄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사건현장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16일 양성판정을 받은 포천경찰서 직원의 배우자다.
이 직원과 함께 근무한 연천읍 직원 17명은 검사를 받고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8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9명은 재택근무 중이다.
앞서 확진된 이 직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포천경찰서에선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연천=송진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