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공동의 노력

최근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등의 보안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초기 대응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의 이행력 강화, 대응 인력의 확보와 업무여건 개선, 즉각 분리제도 시행을 위한 보호 인프라 확충 등이 그 예이다.

그 중 오는 3월부터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된다. 즉각 분리제도란,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 피해아동 몸에 멍이나 외상 등의 상흔이 존재 시 대상 아동을 부모로부터 선제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하는 조치이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제도에도 학대 피해아동 보호 쉼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현장경찰관과 市 학대전담공무원은 ‘즉각 분리제도’에 따라 분리조치를 해야 하나 마땅한 보호장소를 구하지 못해 결국 피상적 대안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아동 보호 쉼터 개소는 불가피하며, 피해아동 보호 쉼터 추가 개소 시 피해아동의 연령별, 성별, 죄종에 따라 피해아동의 입장이 계획단계부터 충분히 고려돼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논의돼 피해아동의 보호환경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져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지난 10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규 배치되며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이 시작됐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시 민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역할을 공공기관에서 맡으며 공적 개입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과 공무원 모두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아동학대 특성상 의학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의 역할 확대와 전문성이 제고돼야 한다.

하여 필자는 아동학대 신고 시 피해아동의 상흔에 대하여 현장경찰관의 판단에 맡기기보다 주간에는 보건소, 야간에는 시군구마다 아동학대 전담병원을 지정해 전문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자칫 현장에서 멍과 몽고반점을 구별하지 못해 학대 사안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기관별 협의 및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충원,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예산확보, 임시보호 시설 확충 등의 정책들을 내놓는 과도기 상황에서 모든 사회 안전망 기관들은 또 다른 ‘제2의 정인이’가 생기지 않도록 긴밀한 협업과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노영열 부천오정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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