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법의 정의

법은 국가를 통치하는 역할도 하지만,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 증거재판주의를 바탕으로 한 법의 판단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법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하지만 법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반드시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달리 말하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의 정의는 퇴색돼 보이기도 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 돼야 하는데, 요즘 시대적 경향을 보면 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검찰개혁, 법관 탄핵,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사법과 관련해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논쟁이 치열하다. 주로 여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올바른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은 개혁돼야 하고, 그 힘을 분산시켜 사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보수진영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포함해 사법 정의를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사법제도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법을 집행함에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단적인 예로, 사직한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가 돼 ‘전관예우’ 차원에서 소송의 유리한 판결을 가져가는 관행에서는 사법 정의를 찾아볼 수 없으며 비도덕적이다. 이로 인해 국민은 법의 가치와 정의에 대해 시선이 곱지 못하다. 또한, 검찰이 기소권을 많이 남발하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도 커다란 문제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스스로 자정 노력을 보여야 하지만 관행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도덕적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적어도 입법과 사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공직자에 대해 법을 집행함에 더욱 철저하고 엄격해야 하며, 부를 많이 가진 자에게도 법이 공평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의 적용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이 있다면, 국민은 법에 대해 불신이 높아질 것이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가려면 많은 어려움이 수반이 되지만, 각고의 노력을 통해 법의 정의가 바로 세워져 젊은 세대가 국가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이창휘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담당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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