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22~26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김포시의 공급호수는 60호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경기도가 200호를 모집한다.
매입임대 주택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다가구주택등을 매입,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김포시는 16호를 모집한다.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1순위자) 생계·의료 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가구 ▲(2순위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장애인 가구 ▲(고령자) 차상위계층 이상의 만 65세 이상인 자 등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월평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맞벌이 90%) 이하인 가구다.
매입임대 주택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가구 등으로, 모집별 신청자격 및 지원한도(1억1천만원~1억3천500만원)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경기주택도시공사 콜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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