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안성 태양광발전소 사업체가 업무방해 혐의로 성명불상 경찰 고발

안성시 공도읍 신두리 주민들이 의견 청취 없는 태양광발전소 인ㆍ허가에 대해 반발(본보 9일자 6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A 사업체 측이 성명 불상의 주민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시와 주민에 따르면 A 사업체 측은 이날 오전 사업장 진입로에 트랙터 등으로 길을 막은 성명 미상의 주민을 업무방해 혐의로 안성경찰서에 고발했다.

A 사업체 측은 또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시 주민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에 있다.

이에 주민들은 “우리가 사업체 측에 일을 못하게 한 것이 없고 농기계(트랙터)를 길 옆에 세워두지도 못하냐.”며“현재 사업자와의 논쟁이 아니라 행정과의 논쟁에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특히 “태양광발전소로 말미암은 재산권 침해를 막고자 싸우는 만큼 개인 사유지에 대형나무를 식재해 태양광 빛으로부터 농작물 등을 보호하겠다.”라는 상황에 있다.

이렇듯 태양광발전소 인ㆍ허가를 둘러싼 말썽이 확산하자 김보라 안성시장이 이날 현장을 둘러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직에 주문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도로공사에 태양광 설치 사업을 알아보고 사업부지에 상응하는 다른 부지로 옮길 수 있는지 행정이 나서라.”고 지시했다.

특히 “기존 인ㆍ허가 부지를 다른 부지로 이전할 수 있다는 도공 측의 답변이 나오면 행정이 앞장서 주민 재산의 피해를 막으라.”고 당부했다.

시는 현재 공사 중지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 A 사업체 측에 일시 공사중지 명령을 하달, 업체가 이를 수긍해 당분간 공사를 중지키로 했다.

한편, A 사업체 측은 안성시 공도읍 신두리 일원에 342kw 규모로 전기사업을 안성시로부터 인ㆍ허가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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