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오는 6월 개원 앞둔 함백산추모공원 관련 조례 2건 입법예고

화성시가 오는 6월 함백산추모공원의 개원을 앞두고 관련 조례 2건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 된 조례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조례와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다.

화성ㆍ부천ㆍ안산ㆍ안양ㆍ시흥ㆍ광명시 협의를 거쳐 제정하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는 함백산추모공원의 명칭과 위치, 사용자격, 사용료, 사용기간, 시설 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등이 담겼다.

조례에 따르면 화장장 사용료는 관내 16만원ㆍ관외 100만원 등이다. 봉안시설 사용료는 관내 50만원ㆍ관외 100만원 등이고 자연장지 사용료는 잔디장 관내 80만원ㆍ관외 160만원, 수목장 관내 120만원ㆍ관외 24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이 조례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서면과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함백산추모공원 내 조성되는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특화묘역은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공헌한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 인물들을 추모하기 위해 1천245㎡(안치기수 66기) 규모로 조성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자 발굴 및 안치 등의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ㆍ부천ㆍ안산ㆍ안양ㆍ시흥ㆍ광명시 등 6개 지자체가 총 사업비 1천714억원을 들여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원 30만㎡ 부지에 총 건축연면적 1만6천941㎡ 규모의 장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화성=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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