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충남 당진시와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를 놓고 20년 넘게 이어진 경계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4일 충남 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일부귀속결정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특별 1부는 평택ㆍ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결정취소 소송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 맞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5년 5월4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택ㆍ당진항 신생매립지 96만2천350.5㎡중 서해대교 인근제방을 기준으로 아랫부분인 67만9천589.8㎡는 평택시(약 70%)로, 위쪽 28만2천760.7㎡(약 30%)는 당진시로 결정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충남도(당진ㆍ아산시)가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최종 판결로 신생매립지 완공 시 평택시는 2천45만6천356㎡(약619만평), 당진시는 96만5천236.7㎡(약29만평)를 각각 약 96대4 비율로 관할하게 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정장선 평택시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평택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며 “노력의 결실을 위해 함께 해준 시민 모두의 노력과 전폭적인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평택항이 국가와 경기도, 평택시,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시켜야 될 소중한 자산이 되는 상생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해영ㆍ이광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