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경비원 폭행범’ 체포 않고 호텔 데려다준 경찰관 2명 징계

술에 취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중국 국적 입주민을 체포하지 않고 호텔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김포경찰서는 지시 위반으로 장기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 등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후 11시40분께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중국 국적 입주민 C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어 현장에 도착, C씨가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인근 호텔 앞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씨가 난동을 멈추지 않아 추가 범행과 피해자 발생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대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체포 요건에 부합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시에도 이런 대처를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보고 징계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이달 내 징계위를 열고 이들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은 “징계위 결정 뒤 30일 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징계는 확정된다”며 “이들 경찰관은 징계위에서 당시 대처에 대해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C씨는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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