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새마을회가 인건비를 부정 지급하고 보조금 용도를 임의로 변경, 사용하는 등 지회를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사)안성시 새마을회를 대상으로 건물 임대수익금 관리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새마을회는 명절휴가비와 계약서 위반, 소득세 원천징수 미시행,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모두 11건의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새마을회에 인건비와 부적정한 용도로 집행한 업무추진비 등 750여만원을 회수 조치하고 기관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지회는 임대 수익금 중 3천900여만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 인건비 지급 시 급여항목 근로계약서와 불일치했으며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자체 사업도 계약을 위반했다. 지회는 회의실 음향시설 설치 등 3천200만원의 3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견적서만 첨부해 비용을 지급하는 등 계약절차 이행을 위반했다.
특히 그린 안성 만들기 사업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6천여만원을 집행하면서 구입 증빙사진, 배부내역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급양비 1천480만원을 지급하면서 회의 일시, 내용, 참석인원 등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지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 감사부서는 총평을 통해 “담당 업무 관련 부서에 보조금과 임대수익금 관리실태에 대해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방안과 이행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조치했다”며 “보조금 통장관리 소홀 등 다수 부적정 행위가 적발돼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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