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가 취소된 주유소ㆍ충전소 사업자가 재선정된다. 또 배치노선에 따른 현행화와 배치정수의 상·하행 분리도 이뤄진다.
김포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ㆍ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번 변경고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배치노선 현행화 및 허가가 취소된 개화동로(고촌읍 전호리 338의3 일원) 상 주유소 및 충전소에 대한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배치계획의 변경은 개발제한구역내 도로상황 등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설치된 주유소 및 충전소를 고려해 배치정수를 상·하행으로 나눠진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배치정수(주유소 7곳, 충전소 6곳)는 유지하면서 구간 및 노선을 현행화한다.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허가가 취소된 개화동로의 주유소 1곳과 충전소 2곳 등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10년 이상 거주자 및 도심 충전소 등을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전ㆍ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설물을 설치·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한다.
30일 동안의 공고기간(2월1일~3월2일)을 거쳐 3월3~17일 김포시 도시계획과를 통해 접수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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