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폐기물 발전소 건립을 저지하며 업체와 벌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1일 여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28일 ㈜엠다온이 여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변경허가 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 등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엠다온은 강천면 적금리에 발전용량 9.8㎿의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다 여주시가 건축 변경 허가신청을 거부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지난 2019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월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엠다온의 손을 들어줬지만 같은해 9월 수원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여주시 승소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대한 공익상 사유와 실체적 사유에 따라 여주시가 건축변경허가와 착공신고를 거부한 건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 2018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지역 내 폐기물 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한 행정처분을 이어가며 업체와 소송전을 벌였다.
이 시장은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4대강 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상황실장 등을 지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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