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민갈등 해소 위해 규칙개정 및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배포

광주시는 주민 간 갈등해소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아울러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을 마련해 각 마을에 보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매년 이ㆍ통장 선출 시기마다 재연되는 마을 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마을 내 다양한 갈등 사례를 조사ㆍ분석했으며 현행 규칙 내용 중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조항을 발췌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문조사 안을 13개 읍ㆍ면ㆍ동에 배포했다.

설문조사는 291명의 이왙育弱 읍ㆍ면ㆍ동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설문조사 결과는 2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70개 마을의 자치규약을 수집, 분석해 이ㆍ통장 추천방법이나 마을기금 등 공동재산 관리와 같이 주민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 보편타당한 표준규약(안)을 제정해 보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인구 유입과 함께 아파트 증가 등 주거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광주시 이왙育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이를 통해 주민화합 증진 및 마을자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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