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다음달 소상공인 대상 50만∼200만원의 선별지원금, 3월 전 주민 대상 1인당 10만원의 3차 재난기본소득 등을 각각 지급한다.
소상공인 선별지원금은 업종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과 버팀목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다.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100만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은 80만원, 정부지원 사각지대의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종사자는 50만원 등이다.
연천군은 전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제3차 재난기본소득도 지급한다.
3월 중 연천군의회 동의를 얻어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연천군은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20만원,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 등을 지급한 바 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소상공인 선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고자 군의회 동의를 거쳐 지급을 결정했다”며 “경기도와 연천군 등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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