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와 우회도로 등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 실무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국도건설공사 설계 실무 요령’ 책자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실무요령 지침서는 공사와 관련된 폐기물 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개정, 표준 품셈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수량 및 단가 적용 기준과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터널공, 포장공 등 공사종류별 설계 요령 등을 제시했다.
오는 7월 집중호우 때 공사용 가도구간에 발생한 수해 원인을 분석해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가교 설치를 원칙으로 하는 등 설계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각종 법령 및 지침 변경, 설계기법의 발전 등 기존 ‘국도건설공사 설계 실무요령’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지난 2016년 이후 개정된 법령, 지침, 규정, 설계기준 및 품셈 등의 변경요인을 반영하고 도로관리청과 건설기술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완해 개정됐다.
또 한계상태설계법, 배수성 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결빙취약지역의 설계방법, 터널설계, 동물차단시설, 칼라 유도 노면표지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 설계도서에 대한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설계 시 단계별 절차, 각종 인허가 협의사항 등을 기술해 초급기술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이윤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은 “설계실무요령이 전문가 등과 많은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내실 있게 개정했다”며“앞으로도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건설에 큰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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