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는 28일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첫 회기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는 다음달 5일까지 이어진다. 부서별 업무보고와 함께 지난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13건(의원발의 7건), 올해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기타 안건 4건 등을 심의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앞당기는 유영숙 의원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회기 및 집회일정을 조정하는 김종혁 의원의 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천재지변 및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회기 원격출석과 표결 관련 규정을 마련한 오강현 의원의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별 소관 부서를 명문화한 최명진 의원의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상정됐다.
배강민·김계순 의원의 지역 내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강현 의원이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발의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한종우 의원의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각각 상정됐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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