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여성 농업인들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다.
대상은 출산(예정) 전업 여성농업인 또는 유산·조산·사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업인 가운데 지역에 주소를 두고 1천㎡ 이상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 여성농업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농업인 배우자임이 확인되면 된다.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기간 중 90일 범위에서 영농작업과 기사일 등을 포함해 하루 지급단가 6만9천760원을 지원한다.
신청 가능기간은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 전·후 90일로 180일 기간 중 신청해야 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서, 출생증명서(임신확인서) 등이다.
연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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