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처럼 끈끈하고 강한 연결고리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있을까. 규정된 뜻은 혈연, 인연, 입양으로 연결된 일정 범위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가족의 형태는 저마다 다르다.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와 자녀의 혈연관계일 수도 있고, 할머니와 손자의 관계일 수도 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법률에 따라 가족 공동체로 묶이기도 한다.
▶ 가정사 없는 집 없고 저마다 속사정도 다르다. 주말 드라마도, 아침 드라마도, 영화도, 소설도 사실 따지고 보면 대부분 가족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인간이 살아가며 느끼는 사랑과 애틋함, 절망, 분노는 가족에게서 가장 많이 느끼기 때문일테다. 누군가에게 가족은 든든한 울타리이지만, 누군가에겐 짐처럼 버거운 존재일 수도 있다. 최근에 연이어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 어떤 아이들에겐 가족과 집이 보호를 내세운 감옥일 수도 있겠다.
▶ 지난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특례법)과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수사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1년간 2회 이상 신고 시 즉시 분리, 보호자 조서 거부 시 과태료 천만 원 부과 등의 내용도 담겼다. 청와대는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현장 대응과 보호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국가와 사회가 아동 보호의 책임을 다한다 할 수 없다. ‘예방’ 정책의 축을 함께 세워야 한다. 한부모든 양부모든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든, 제각기 다양한 얼굴로 탄생한 가족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거다. 아동의 양육과 돌봄이 충분치 못한 가족의 형태도 많다. 양육과 아동의 돌봄을 각기 여러 사정을 지닌 가족에게만 전가해선 안 된다. 사회, 국가가 아동에게 안전한 가족이 될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과 변화가 필요하다.
정자연 문화체육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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