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ㆍ당진항 매립지 귀속 결정 대법원 선고 내달 4일

평택항 매립지 경계 분쟁

행정안전부(당시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2015년 5월 결정한 평택ㆍ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 충청남도ㆍ당진시ㆍ아산시가 제기한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달 4일 내려진다.

21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평택시 일부 귀속 결정 취소소송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다음달 4일 오전 10시로 결정됐다.

지난 2015년 5월18일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만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서 지난 2015년 5월 평택ㆍ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신청 면적 96만2천350.5㎡ 중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주거생활 및 이용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지리적 연접성 등을 들어 평택시에 67만9천589.8㎡(70.6%), 당진시에 28만2천760.7㎡(29.4%) 등을 각각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충청남도ㆍ당진시ㆍ아산시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 같은해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16일 매립지는 새롭게 형성된 땅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결정권한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3월 1차 변론, 지난해 11월 평택호 배수갑문과 평택항 마린센터 등 6곳에서 현장 검증을 벌이고 같은해 12월 2차 변론을 열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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