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65세 이상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화성시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65세 이상에 장기요양급여 제공은 물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감소분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돼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았거나, 65세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이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이 감소하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 이용자는 제외된다.

장기요양은 65세 도달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만료 전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친 뒤 오는 3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량 차이가 100시간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되는 기존 65세 대상자에게는 1월부터 긴급활동지원 120시간을 제공한다.

유창희 화성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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