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회식 등 부서 행사 후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부서장에게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군은 올해 이 같은 내용의 음주운전 제로화 달성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2명 등 최근 5년 동안 16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등 모든 직원이 대상이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신분상ㆍ재정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은 징계 유형에 따라 감봉, 명예퇴직수당·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근무평가 감점, 승진 제한 등을 처분한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복지포인트를 100%, 정지 때는 50% 차감하고 16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김성기 군수는 “특히 회식 등 부서 행사와 관련해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부서장도 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 음주운전 근절교육과 캠페인 등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평=신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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