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공고문에 특정 단체에 유리한 내용의 신청자격 제한규정을 뒀다가 뒤늦게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2월22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공모(안)과 같은날 양평읍 청소년 문화공간 운영 공모(안) 등을 공고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군비와 도비 1억1천700만원이 지원되고, 양평읍 청소년 문화공간은 군비 2억3천300만원이 지원된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공모(안)에는 신청자격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침(여성가족부 제정)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라는 적법한 자격요건 외에 양평 교육지원 네트워크 청포도시 공간지기위원회에 소속된 개인 및 단체라는 제한을 뒀다.
양평읍 청소년 문화공간 운영 공모(안)도 신청자격 요건으로 청소년 문화공간 프로그램 진행실적이 2년 이상이고 양평 교육지원네트워크 청포도시 공간지기위원에 소속된 개인ㆍ단체 등으로 제한했다.
양평 교육지원네트워크 청포도시 공간지기위원은 현재 해당 시설 위탁운영을 맡은 특정 단체가 주도해 만든 임의단체로 양평지역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펼치는 50여개 단체의 연합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뒤늦게 지난 12일 재공고를 내고 문제의 자격 제한요건을 삭제했다.
해당 시설 운영을 희망하는 한 단체 관계자는 “다른 시설도 아니고 청소년시설인 만큼 많은 단체가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건전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자격요건 등에서 새로운 단체가 응모할 가능성을 제한하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특정 단체에 유리한 신청자격을 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 자격 제한요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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