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다음달 1일까지 연간 자동차세의 최대 9.1%를 할인해주는 연납 신청을 접수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한번에 신고하고 내면 연 세액의 9.1%를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은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다. 위택스 또는 연천군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연납했거나 미리 신청한 차량 소유자에게 9.1%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지난 11일 일괄 발송했다.
새로 차량을 취득하거나 올해 처음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기간 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연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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