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회기 운영계획 확정…정례회 2회·임시회 6회 등 89일간 운영

김포시의회는 올해 운영계획을 8회 89일 동안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례회는 46일로 제1차 정례회를 6월1일부터 6월23일까지 23일 동안, 제2차 정례회는 11월25일부터 12월17일까지 23일 동안 운영한다.

임시회는 1월28일 시작되는 제20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모두 6회에 걸쳐 43일 동안 운영된다.

첫 임시회인 1월 임시회를 통해선 시정에 대한 부서별 시정업무보고와 함께 지난해 결산을 이끌 결산대표위원을 선임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올해부터는 1차 정례회를 통해 다룬다. 3월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4월 1회 추경안을 심의한다.

6월1일부터 열리는 제210회 정례회를 통해선 집행부가 보고한 지난해 결산 승인안 및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7월과 9월, 10월 등에 각각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다룬다.

11월25부터는 23일 동안의 일정으로 내년 비전을 담은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한다.

신명순 의장은 “회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2차 정례회에서 본예산 심의와 함께 다뤘던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때 시행한다”며 “보다 탄력적이고도 짜임새 있는 의정 운영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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